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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19노86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유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전화했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과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통화를 끊는 등 피고인의 전화를 유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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