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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구단256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9. 2. 1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1. 11. 7.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3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2. 26. 22:34경 불상지에서 마약 판매자인 B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시흥시 E F호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은박지와 필로폰이 불에 타 버리는 바람에 흡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는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재외동포로서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20. 8. 2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1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재 퀵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9. 4. 26. 재외동포인 G와 혼인하였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G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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