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2238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현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2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고단137)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 2010. 12. 21.자 단체관광비자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2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수로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피해자가 배수로를 밀어 자신의 배 부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7. 8. 17.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내용이나 정상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원고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