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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672』

1. 피고인은 2013. 10. 3.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인 아사히 맥주 13병, 시가 7,000원인 버드와이저 맥주 4병과 시가 55,000원인 육포, 과일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81』

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 서구 F 소재 G에 기거 하는 자로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22:00경 서울 은평구 H 지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카페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고 종업원 J에게 맥주(버드와이저 18병)와 마른안주 1개 도합 11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난 돈이 없다, 112신고해라, 맘대로 해라"라며 술값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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