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춘천시 D 임야 4,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8. 피고들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4,330㎡, E 임야 4,687㎡, F 임야 3,973㎡ 중 일부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G 임야 3,197㎡ 중 일부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부동산의 표시 : 춘천시 D, E, F, G 토지(이 사건 각 토지임)를 통과하는 폭 8m의 H 진입도로 토지로서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의 임시 표시를 기준하고 실제현황을 고려하여 산 쪽으로 붙이도록 한다.
도로 폭은 8m가 되도록 한다.
2. 매매부동산의 가격은 매매부동산이 분할확정된 면적(평)에 평당 50만 원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3. 매매대금의 지급 계약금 :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 7,000만 원(2009. 3. 20.까지 지급) 잔금 : 분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한 피고 B의 외환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4. 매매부동산을 이용한 도로의 개설과 포장은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매부동산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D, J, F, G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 설정을 승인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3. 2. '춘천시 D 외 3필지의 도로편입 500-600평 분할매매의 계약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이 지역주민들에게 확산되기 전에 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하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여 분할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2009. 4. 30.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