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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0 2016고단3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로 제공한 소렌토 차량에 이미 3,070만 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차량 할부금 중 단 1회만 납부하여 위 차량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차 용 당시 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대출금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가 계속되어 공장에 대한 월차 임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9. 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현대 캐피탈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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