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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경기 분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라.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면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만 1,3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1. 12. 15경 인천시 미추홀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이 불투명한 불법 환전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만 1,3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700만 원, 2011. 12. 16.경 800만 원, 2011. 12. 19.경 470만 원, 2012. 2. 20.경 200만 원, 2012. 2. 27.경 200만 원, 2012. 2. 28.경 200만 원, 2012. 3. 1.경 300만 원, 2012. 3. 2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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