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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정22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잡종견을 사육,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6: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잡종견의 목줄이 풀릴 경우 피고인의 집을 뛰어나와 집 앞을 통행하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목줄을 견고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목줄이 풀린 잡종견의 목줄을 채우던 중 잡종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집 앞을 산책하던 피해자 D(47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 중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열린상처(견교상)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모욕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전과관계(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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