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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039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7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풀건축디자인 명의로 2013. 4. 24. E으로부터 진주시 G 지하상가에 있는 ‘F’ 프랜차이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천장공사를 74,8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4.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5.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 제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자 견적서(갑 제11호증)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매장에 설치할 인테리어 가구집기 33개를 제작하여 방염 등 시공을 하고 2013. 5. 3.까지 이 사건 매장에 설치하여 주되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4,160,000원(또는 14,520,000원)을 지급받는 가구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원고로부터 선금으로 위와 같이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행기를 넘긴 2013. 5. 4.에야 주문한 가구집기 중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가구집기는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한 물품도 중등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매장의 개점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위 공사대금 중 8,381,818원을 할인해 주고 550,000원을 들여 무상으로 간판을 제작설치해 주었고, 또 이 사건 매장에 정식으로 가구집기를 납품하기 전까지 임시로 다른 가구집기를 제작설치하고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정식 가구집기를 제작설치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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