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14:42 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A (C)’ 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 전략) E 권모 술수와 물귀신 작전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과대 망상증 환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 후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60 세 )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 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