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0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05 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고 이름을 지칭하여 "D 친 언니 이름 ‘E’ 주특기 낙태 필 살기 벌리기, 단점: 성병 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