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닉네임 ‘B, C’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2015. 7. 1. 14:36 경 다음 D 게시판에 ‘ 국회의원 E 운전 잘하는 F 이 개 상도 보리 문둥이 쪽 바리 개 잡종답다.. ㅋ닉 꼬라지하며 나는 개상도 보리 문둥이 쪽 바리새끼요 하고 티 내고 자빠졌네..

우리 개 상도사람들한테 머라고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며 개발 광하는 거 봐라’ 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9 건) 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