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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2:0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집 안에서, 처 피해자 B( 여, 48세) 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흉추 부 염좌, 안면 부 좌상, 우측 견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 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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