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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430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31.부터 2016. 12.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430,000,000원을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 청구 순번 대여일 변제기 대여금액(원) 1 2016. 3. 31. 2017. 3. 31. 200,000,000 2 2016. 8. 9. 2017. 2. 28. 150,000,000 3 2016. 9. 23. 2017. 8. 30. 30,000,000 4 2016. 10. 17. 2017. 3. 15. 30,000,000 5 2016. 12. 7. 2017. 5. 15. 20,000,000 합계 430,000,00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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