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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13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6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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