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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5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C( 여, 48세) 과 동거하였던 자로, 2017. 3.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0. 07: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E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러려고 나랑 헤어지고, 접근 금지 신청했느냐.

F 면 바닥 좁은데 나랑 헤어진 것이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랑 다니느냐.

서로 조심하자. ”라고 말하고 위 다방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더 다방에 있는 피해 가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의 부근에 있는 G( 철물점 )에서 피고인의 집 나무 정리를 위해 손도끼 1개와 톱 1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08:28 경 다시 위 다방에 찾아가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30cm, 날 길이 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네 옆의 사람들 내가 다 가만 안 놔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임시조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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