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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1335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으로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7. 12. 서울 중랑구 B건물, 4층 ㈜ A 사무실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이 법원 2016본2919호) 이를 ㈜ A에 보관시켰다.

나. 집행관은 압류물 중 휴대폰 단말기 상자에 압류표를 부착하였으나 집행조서에 각 단말기의 고유일련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첨부된 휴대폰 압류목록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압류된 휴대폰 단말기들을 ‘집행목적물’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인 ㈜ A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임에도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였다면서 집행배제를 위하여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누군가 집행목적물을 압류장소에서 무단반출하여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인 쟁점동산과 집행목적물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동일성을 다투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동산과 집행목적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동산이 원고들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과 집행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이거나 그 밖에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이고, 나머지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집행목적물과 쟁점동산의 동일성을 인정하다가 이를 번복하였더라도 동일성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이 아닌 간접사실로 그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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