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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67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20. 4. 8. 작성 증서 2020년 제 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1.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함)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F 호텔 스튜디오공사 장비 및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음향장비( 이하 ‘ 이 사건 음향장비 ’라고 함 )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20. 10. 21.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음향장비를 비롯하여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제 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민사 집행법 제 48조 제 1 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향장비는 집행 채무 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음향장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음향장비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3자 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이면 족하고, 따라서 집행 목적 물이 집행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집행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 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 3자 이의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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