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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19가단665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1. 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51,279,400원의 대여금 채권(대여일: 2015. 7. 9., 변제일 및 변제방법: 2016. 1. 29.까지 3,000만원, 2016. 2. 5.부터 2016. 6. 5.까지 매달 4,255,880원 지급, 이자: 연 10%)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면 그즉시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변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6.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각종 집기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당시 압류된 유체동산 목록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스마트폰 단말기 수십대(이하, 압류된 스마트폰 단말기들을 ‘이 사건 집행목적물’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6.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집행목적물이 소외 회사 소유가 아니라 피고들 소유임에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면서 집행배제를 목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1. 강제집행정지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정233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집행목적물은 위 집행정지 기간 중 소외 회사에 의하여 압류표시가 제거된 상태로 무단반출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3567)은 2018. 4. 13. ‘피고들이 집행배제를 구한 유체동산과 이 사건 집행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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