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6』 피고인은 2015. 3. 27.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 감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계좌에 일단 돈을 넣어야 한다.

세무서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아 그 돈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세금 감면 심사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원금도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세금 감면 심사를 위해 세무서 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6,913만 7,85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4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를 통해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자와 보수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기 피해 변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