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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4 2018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납세자 전산정보 착오로 동 고양 세무서 장으로부터 E이 2014. 12. 납부한 증여세 및 그 가산금 합계 512,320,810원을 환급 받아 가라는 취지의 국세 환급 통지서를 교부 받자, 자신이 해당 환급대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당한 환급권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국세 환급금 상당액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G 우체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환급권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금융업무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동 고양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환급권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세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위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고 환급권 자인 E으로부터 환급금 수령을 위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해당 국세 환급금을 교부 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환급권 자라고 생각한 위 우체국 담당 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세 환급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00,000,000 원권 1 장, 312,320,810 원권 1 장 등 합계 512,320,810원을 지급 받아 2017. 5. 중순경 피해자 소속 동 고양 세무서 장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구 받고도 반환하지 않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증여세결정 결의 서, 증여세결정 결의 서부 표, 가산세 산출 근거, 재산평가 명세서, 증여세자료처리 검토 조서, 각 증여서 과세 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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