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 며 피고들이 위 각 공탁의 피공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93187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05.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피고 동AA, 박AA, 지AA은 AAAA주택공사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공탁한 31,51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동AA, 박AA, 지AA, AA민국은 AAAA주택공사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공탁한 4,070,000원 중 1,687,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자 엄AA의 대리인인 김AA는 'AAAA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의 직원인 지AA의 안내에 따라 채권자를 공란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5. 14.자 대출신청서와 2012. 5. 15.자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 대출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엄AA, 연대보증인 원고, 김AA(갑 제4호증의 1, 4)
○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엄AA, 연대보증인 김AA(갑 제4호증의 2, 3)
나. 엄AA, 김AA는 2012. 5. 14. 대출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550,000,000원으로 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5)과 액면금 82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4호증의 6)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각 '계좌 입금시 유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AAAAA 측은 2012. 5. 15. 엄AA의 통장에 피고 동AA, 박AA 명의로 59,405,039원과 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엄AA는 같은 날 AAAAA 측에 40,168,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라.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문AA 1인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AA법률사무소는 2012. 6. 11. 채권자 피고 동AA, 채무자 원고, 엄AA, 김AA로 된 2012년 증서 제18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엄AA, 김AA가 2012. 5. 15. 피고 동AA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AA 측은 2012. 8. 6. 피고 동AA, 박AA, 지AA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채권(파주시 동패동 565-1, 2에 관련하여 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시행으로 일체 보상)은 피고 동AA, 박AA, 지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8.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 되었다.
바. AAAA주택공사와 원고 및 AAAAA 측은 2012. 12. 18. 위 보상금 중 31,200,000원을 피고 동AA에게, 300,000,000원을 피고 박AA에게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7. 8. 피고 지AA에게는 지급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사. AAAA주택공사는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위 보상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재결보상금 31,519,000원을 원고, 피고 동AA, 박AA, 지AA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그리고 AAAA주택공사는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을 피고 동AA, 박AA, 지AA, 대한민국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체납액은 2,382,34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합의에 따라 위 보상과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재결보상금 31,519,000원 및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으로부터 지급받을 피고 동AA, 박AA, 지AA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보상과 관련한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금 4,070,000원 중 1,687,660원(= 4,070,000원 - 2,382,340원)으로부터 지급받을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위 각 공탁의 피공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동AA, 박AA, 지AA은 AAAA주택공사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공탁한 31,51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동AA, 박AA, 지AA, 대한민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 제1293호로 공탁한 4,070,000원 중 1,687,6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동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동AA은, 지AA에게 추심에 한하여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으로 합의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지AA은 무권대리인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AAAAA의 직원인 지AA인 점, 영수증(갑 제4호증의 5)과 약속어음(갑 제4호증의 6)에는 각 '계좌 입금시 유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동AA이 엄AA의 통장에 직접 계좌 입금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AA, 박AA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일부 있으나 이는 AAAAA 측에서 돈을 입금하면서 그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동AA은 AAAAA 측의 최AA에게 2012. 5. 15. 200,000,000원과 2012. 6. 1.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인 점(따라서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미변제된 금원이 있다면 이는 피고 동AA과 최AA 사이에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합의서(갑 제9호증의 1)에 피고 동AA의 인감증명서(피고 동AA이 직접 발급받았고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 동AA의 운전면허증 사본, 지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동AA은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합의권한을 포함한 대리권을 AAAAA 측의 지AA에게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동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동AA은 또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동A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동A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일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더구나 피고 동AA이 2012. 5. 15. 원고, 엄AA, 김AA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위 2012. 5. 15.자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각 '계좌 입금시 유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엄AA, 김AA가 2012. 6. 11.경 문A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지AA이 이 법정에서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유효한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 동AA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