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그 절취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3세의 미성년 여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절도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준강제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일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분열형정동장애로 2006. 6.경부터 약 2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였고 중복장애(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