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펜치로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운전석 키박스를 해체한 다음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수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절취하고 1차례 그와 같은 수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절취하려다가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의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회수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자동차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절도사건에 대한 양형사례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