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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1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취득한 장물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징역형으로 6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및 장물 관련 범죄가 8회에 달하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직권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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