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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0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행 다음에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상세조회,

1.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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