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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23941
영업행위금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를 ‘④ 제106호 점포의 ㎡당 분양가격은 7,184,454원(= 1,127,887,500원 / 156.99㎡,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제105호 점포의 ㎡당 분양가격 2,211,737원(= 150,000,000원 / 67.82㎡)보다 약 3.25배 비싸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106호 점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있는 다른 점포가 모두 약국 이외의 용도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제106호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제106호 점포에 약국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제106호 점포를 제외한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제106호 점포의 약국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L이나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106호 점포의 약국 독점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P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할 뿐, P가 직접 분양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금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06호 점포에 약국 업종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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