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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누3938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하루치 휴업급여는 일당 120,000원의 70%인 87,600원이 되어야 하는데, 61,320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주장 이외에 요양급여 46,850원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당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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