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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7다22930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미 면책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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