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 E으로부터 순차로 양도받은 양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292조, 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 사건에서 2015. 4. 15.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이 고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