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2018. 8. 29. 순천시 C에서 피고의 작업장에서 대표이사 D의 지시에 따라 폐배터리 정리정돈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위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이동하다가 비닐로 덮여있는 빈 공간을 컨테이너로 오인하고 건너려다 추락하여 허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127,713,890(소극적 손해 102,193, 890원 위자료 25,52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17호로 2019. 6. 21. 16:00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