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6. 26. 서울 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이 파손된 사건을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같은 날 02:45경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니 그 시간대의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B 순경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① CCTV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② 2016. 7. 29. 위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폐기하였으며, ③ 2016. 8. 19. 관악구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위 CCTV 영상을 재확보하였고, ④ 원고에게 위 사건의 수사과정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B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다.
다. 서울 금천경찰서 C 경위는 ① B의 직속 상사로서 그의 직무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B의 CCTV 영상 재확보를 은폐, 무마하려고 하였고, ② B이 위 CCTV 영상을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1. 원고에게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범행장면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하 위 나.항과 다.항의 주장을 합하여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8. 9. 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B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B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B은 “내가 형사만 아니었어도, 이걸 확”이라고 소리치며 원고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고, C은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하였다.
마. 나아가 C은 B과의 면담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원고에게 “B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가 경찰서 정문까지 배웅해주겠다.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형사 2명을 붙이겠다.”고 하며 원고를 조롱하고 위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