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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9 2018나15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센터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고, 원고는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6. 12. 23.까지 매주 5회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망 B의 집을 방문하여 망 B에게 하루에 3시간씩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3. 07:30경 망 B의 집에 방문하여 망 B을 돌보던 중 같은 날 08:00경 망 B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망 B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변기뚜껑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집 안에 함께 있던 망 B의 처 선정자 I과 함께 망 B을 부축하여 거실로 옮긴 후 망 B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청심환을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08:10경 망 B의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리고, 당시 망 B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0:30경까지 망 B을 돌보다가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자 망 B을 선정자 I과 함께 망 B의 집에 남겨두고 자신이 담당하는 다음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전화하여 망 B의 상태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망 B의 집에 방문하여 망 B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였다.

마.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10:30경 모친인 선정자 I과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이 지나서 망 B의 집으로 왔는데, 망 B이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을 보이자 같은 날 14:11경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같은 날 14:18경 망 B의 집에 도착하여 망 B을 F병원으로 호송하였다.

바. 망 B은 같은 날 14:50경 F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담당의사는 망 B이 뇌출혈로 인하여 신경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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