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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3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죄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루어져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CCTV 영상 CD를 재생조사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을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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