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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08년 무렵 이혼한 후에도 딸을 보기 위해 자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던 중 2014. 12. 31.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2. 18:00 무렵 서울 용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그럼 내가 못 한 게 있냐 ”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 상단에 부착된 쇠막대(길이 약 130cm )로 “소리가 밖으로 새거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2대를 맞고, 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맞는다. 내가 구속당해도 몇 개월 거기 있겠냐 내가 나오면 너를 언젠가 찾는다. 내가 이걸로 끝낼 것 같으냐 ”라며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89.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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