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08년 무렵 이혼한 후에도 딸을 보기 위해 자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던 중 2014. 12. 31.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2. 18:00 무렵 서울 용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그럼 내가 못 한 게 있냐 ”라고 대꾸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 상단에 부착된 쇠막대(길이 약 130cm )로 “소리가 밖으로 새거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2대를 맞고, 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맞는다. 내가 구속당해도 몇 개월 거기 있겠냐 내가 나오면 너를 언젠가 찾는다. 내가 이걸로 끝낼 것 같으냐 ”라며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89.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