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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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