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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원심에서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장모와 피해자들 간의 문제를 전해 듣고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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