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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9 2018고정4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2018. 2.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하단부에 주식회사 E에서 제작한 GPS 위치추적기(F, 일련번호 G)를 부착하고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을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위치추적기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도 약 6개월 가량에 달하는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드합1000, 2018드합1017(반소)]에서 2019. 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9. 2. 15. 이 법원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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