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D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E이 상속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피고 역시 퇴거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가 1963.경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던 중 사망하였고, E이 위 건물을 상속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1998. 1. 23. D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 또는 그 상속인 원고는 E이 사망하였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