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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02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는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항소장 본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항소장은 대한민국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목포시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항소장에 첩부된 송달료(예납)납부서에도 납부자 성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사실, 그리고 항소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직후 대한민국은 항소장의 ‘항소인(피고) 목포시’ 기재 부분을 ‘항소인(피고)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항소는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제기한 것이고, 다만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며,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 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데(피고(피고) 갑이 항소장의 ‘항소인(피고) 목포시’ 기재 부분을 ‘항소인(피고) 갑(피고)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써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항소가 항소의 권한이 없는 목포시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보정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1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표지 등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고,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이 사건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는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 본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위 항소장은 대한민국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목포시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위 항소장에 첩부된 송달료(예납)납부서에도 납부자 성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사실, 그리고 위 항소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직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인(피고) 목포시’ 기재 부분을 ‘항소인(피고)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원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항소장과 위 보정서를 진술하는 등 그 변론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제기한 것이고, 다만 그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며,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 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항소가 항소의 권한이 없는 목포시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위 보정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1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항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확정과 그 오기의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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