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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합255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20. 4. 30. 원고 A, B, C, D, G, H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 및 원고 E, F, I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대구에서 K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K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합천군 홍보물을 L에 부착한 사람들의 친목도 모와 상호 부조, 향토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향우회 모임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 로서, 원고 D은 피고의 전 회장, 원고 C은 전 사무국장, 원고 G는 전 운영위원이었으며, 원고 A, B, H는 현 운영위원으로 전 운영위원 내지 전 운영위원장으로도 재직하였다.

나. 합천군은 합 천관광 홍보를 위하여 피고 회원 K에 합천군 홍보물을 부착하는 고향 홍보 및 광고 사업( 이하 ‘ 이 사건 광고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L에 위 합천군 홍보물을 부착한 피고 회원에게 월 8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0. 4. 27. 아래와 같이 전 집행 부인 원고 A, B, C, D, G, H( 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 제 명 대상 원고들’ 이라 한다) 가 ① 피고 사무실을 M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피고 사무실을 N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M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에 비협조적인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회원은 지정 충전 소에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달성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 회칙( 이하 ’ 회칙‘ 이라 한다) 제 23조 제 1 항, 부칙 제 2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명 대상 원고들을 제명할 예정 임을 알리면서 2020. 4. 30. 14:00에 개최되는 제 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을 제명처분 대상 원고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원고

A 현 운영위원은 M에 있는 K 조합 충전 소에 피고 사무실이 달서구 청 단속에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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