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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억 9,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1,0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부족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F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9억 9,000만 원을 준비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만들어 주고, 위 1억 원을 재투자하면 4,000~5,000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 사람에게 투자할 의사였으며,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1. 15.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분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F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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