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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회장 겸 ㈜D 운영자이고, 학교관련 사업 및 국방부에 옷과 양말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재비와 기타 경비가 부족한데,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연말에 결제를 받아 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해서 지급하고, 각 학교에 청소용품 납품과 노후된 LED 교체 및 판촉물 사업도 연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청소용품 납품 등 사업을 연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5. 6. 24. 3,000만 원, 2015. 7. 2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5. 7. 15. 1,000만 원, 2015. 8. 26. 2,000만 원, 2015. 10. 28. 1,000만 원, 2015. 11. 30. 1,000만 원, 2015. 12. 28.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D 주식회사 순번 6), 통장거래내역서(D 순번 31), 유동성거래내역조회(D, 순번 33)

1.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1. 차용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 세제사업 진행 등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았다가 동업 파기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경위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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