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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좌우로 움직이던 중 운전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자신도 따라 내려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택시기사인데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G(32세)의 가슴을 2번 밀친 뒤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주먹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좃밥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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