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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28』 피고인은 2017. 4. 21. 22:30 경 인천 남구 C 소재 ‘ 나이트 ’에서, 위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피해자 D(68 세 )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웨이터에게 신청한 후 대기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무대 아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찧으면서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348』 피고인은 2017. 3. 21. 10: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그 곳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G(46 세) 이 현장 소장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안전화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상해 진단서 (D), 피해자의 얼굴 모습 사진 『2017 고단 5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1.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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