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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00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5. 16: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앞 대학로에서, B당 당원 등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815 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옥외집회 신고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을 벗어난 장소인 위 대학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약 20분간 점거함으로써 위 도로에 차량이 전혀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개요 및 진행사항

1. 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상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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