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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0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B본부 수석부본부장이다.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C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서사본

1. 수사보고(행진코스)

1. 행진요도

1. 정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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