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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2013. 12. 28.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2013. 12. 28.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채증사진), 집회 전체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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