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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19가단68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현재까지 C요양원(이하 ‘C요양원’이라 한다)에서 C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고, 피고는 C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나. 귀를 잡은 사진의 촬영 및 노조 협상의 난항 (1) 원고는 2018. 3. 8. 13:15경 점심식사 후 C요양원 1층 다목적실에서, 피고, D, E 등 C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3~4명이 TV뉴스를 보던 때에 피고의 오른쪽 귓불을 살짝 잡았고, D가 피고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남겼다.

(2) 피고는 2018. 5.경 C요양원에 조직된 F 노동조합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노조 분회장을 맡게 되었다.

(3) 2018. 12. 6.경부터 시작된 C요양권의 사측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1차 2018. 12. 6., 2차 2018. 12. 15., 3차 2018. 12. 22., 4차 2019. 1. 11., 5차 2019. 3. 7., 6차 2019. 3. 26.)에서, 사용자측에서는 원장, 사무국장 원고, G병원 노무담당 등이 참석하고, 이 사건 노조측에서는 위원장과 지부장 피고,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사측과 이 사건 노조측 사이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

다. 강제추행고소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찍은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 3.경 이 사건 사진을 증거로 삼아 ‘원고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원고는 2019. 9. 6. G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귓불을 잡았다는 사실에 관해 의도와 관계없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19. 8. 2. 원고를 이 사건 사진을 증거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제주동부경찰서는 2019. 10. 16.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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