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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6.20 2014가단4230
지원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1,268,600원 및 201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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